행위

지정차로제

조무위키

2018년 6월 18일 지정차로제 개편 전[편집]

고속도로[편집]

1차선: 추월차로 (항상 비워져 있어야 정상. 원래 목적은 추월할 때만 쓰이는 곳이다.)

2차선: 경차, 승용차, 소형 승합차 또는 중형 승합차(최대 마을버스크기까지는 주행 가능하다는 얘기.)

3차선: 대형 승합차(쉽게 말해서 버스.), 소형화물차(포터같은 소형 트럭, 코란도 스포츠같은 픽업트럭 등등), 대형화물차(트렁크 쪽에 짐을 안 싦었거나, 짐을 싦었는데 1.5톤 이하이면 주행가능.)

4차선: 트레일러, 공사차량(크레인, 레미콘, 덤프트럭 등등), 대형화물차(짐을 싦었는데 1.5톤 이상이면 여기 차선으로 주행해야한다.)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포함.)[편집]

1차선: 경차, 승용차, 소형 승합차 또는 중형 승합차(최대 마을버스크기까지는 주행 가능.)

2차선: 1차선과 동일함.(경차, 마을버스같은 속력 딸리는 차들이 옆으로 빠지는 용도로 쓰이거나, 앞에 좌회전 차선이 있을 때 우회하는 용도로 쓰임.)

3차선: 대형 승합차(쉽게 말해서 버스.), 소형화물차(포터같은 소형 트럭, 코란도 스포츠같은 픽업트럭 등등), 대형화물차(트렁크 쪽에 짐을 안 싦었거나, 짐을 싦었는데 1.5톤 이하이면 주행가능.)

4차선: 트레일러, 공사차량(크레인, 레미콘, 덤프트럭 등등), 대형화물차(짐을 싦었는데 1.5톤 이상이면 여기 차선으로 주행해야한다.)


자전거, 오토바이의 경우: 4차선으로 통행해야함.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불가능.

2018년 6월 18일 지정차로제 개편 후[편집]

고속도로[편집]

1차선: 추월차로 (항상 비워져 있어야 정상. 원래 목적은 추월할 때만 쓰이는 곳이다.) *단, 고속도로 전체가 80km/h 이하로 정체될 경우 모든 차량이 통행가능. 이 후, 80km/h 이상 정체가 풀릴 경우 다시 각각 지정차로의 위치로 이동해야한다.

왼쪽 차선(상위 차로): 경차, 승용차, 소형 승합차 또는 중형 승합차(최대 마을버스크기까지는 주행 가능하다는 얘기.)

오른쪽 차선(하위 차로): 대형 승합차(쉽게 말해서 버스.), 소형화물차(포터같은 소형 트럭, 코란도 스포츠같은 픽업트럭 등등), 대형화물차, 트레일러, 공사차량(크레인, 레미콘, 덤프트럭 등등)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포함.)[편집]

왼쪽 차선(상위 차로): 경차, 승용차, 소형 승합차 또는 중형 승합차(최대 마을버스크기까지는 주행 가능.)

오른쪽 차선(하위 차로): 대형 승합차(쉽게 말해서 버스.), 소형화물차(포터같은 소형 트럭, 코란도 스포츠같은 픽업트럭 등등), 대형화물차, 트레일러, 공사차량(레미콘, 덤프트럭 등등), 대형화물차


오토바이의 경우: 오른쪽 차선 이용.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불가능.

자전거, 우마차, 크레인의 경우: 오른쪽 차선 중 맨 끝 차선으로만 통행,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불가능.

우마차 란?[편집]


크레인[편집]

고속도로 통행 가능한 크레인[편집]

파일:187330404EE055E32D?original.jpeg

트럭식으로 적재 되어있는 크레인의 경우 가능.

고속도로 통행 불가능한 크레인[편집]

트럭식이 아닌 크레인은 불가능.

이 외 40 ~ 50km/h 이상 속력이 나지 않는 특수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면된다.


정리[편집]

지정차로제 개편 이 후 오토바이가 이용 할 수 있는 이용 차로가 좀 넓어졌다. 그래도, 오토바이 협회 입장에서는 대형 차량들 사이에서 목숨걸고 운전해야하냐면서 비판이 아직도 나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