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팽형

조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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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한 종류.


죄인을 끓는 물이나 기름 등으로 삶아 죽이는 처형법이다.

서주 시대에 "기원전 913년(무신), 주나라 의왕(懿王) 희견(姬堅)이 참언을 믿고, 제나라 애공(哀公) 강부진(姜不辰)을 삶아 죽였다." 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수 양제는 고구려로 도망친 곡사정을 고구려에서 송환하자 삶아 죽인 다음 신하들에게 그 국을 먹였다고 한다. 그 중에 아첨하는 자는 배불리 처먹고 아부를 떨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문자 그대로 삶아 죽였지만, 조선으로 수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바뀌어, 실제 죽이지는 않고 빈 솥에 들여보내고 대충 불을 때고 나온 다음 일평생을 죽은 사람 취급을 했다. 팽형 당한 사람은 죄가 사해질 때까지 가족을 뺀 누구와도 대화나 접촉을 해서는 안되며 국가적 혜택도 당연히 못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