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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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법적 문제를 다뤄놓은 법률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불신하며 법치 행정을 통해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

행정법의 특징[편집]

사법 국가[편집]

우리나라는 행정사건을 사법부 소속 행정법원으로 두고 있는 사법국가이다.

성문법 주의를 채택하는 대륙법계는 행정 사건을 행정부에서 심판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해당한다. 사실 영미법계 국가들도 옛날에는 행정법을 모두 민사로 판단하였으나 행정의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별도의 행정 재판소를 두고있다.

법치 주의와 법치 행정[편집]

세부 내용[편집]

통치 행위[편집]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는 사법부의 판단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통치행위를 부정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이 독재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에 요즘은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추세다.

이전 작성자의 개인적 견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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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때 보는 과목.

대다수 공시생들의 인식은 효자과목, 점수밭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진짜 개소리다. 국어/영어/국사/행정학에서 점수털리고 유일하게 위안받기를 기대하는 과목이었는데 그딴거 없다.

행정법이 효자과목, 점수밭이라는 개소리를 씨부리는 새끼들은 죄다 법대 출신의 공시생들이나 지껄이는 소리고

만약 법대 출신이 아닌 평범한 대졸자, 고졸자들이라면 행정법 배우는 것이 진심 씨발 수학 배우는 수준마냥 존나게 힘들 것이다. 글고 법대 출신이라고 해도 거기서 상위권이 아닌 이상 행정법은 어렵다.

그나마 하급공무원 시험이어서 상급공무원 시험이나 전문직 시험처럼 타고난 복잡 이해 수준을 묻는 것이 아닌 단순 암기 수준임에도 비법대생들한테는 어렵다. 일단 개념의 말 자체를 모르겠고 암기를 물어보는 시험임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수학적 논리와 이해마저 9급을 준비하는 비법대생들에게는 하늘처럼 어렵다.

학원선생들은 비법대 출신 수험생 끌어들여서 돈벌려고 9급 행정법은 이해가 필요없기 때문에 법대나 비법대나 공부에 있어서 차이없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행정법을 조금이라도 맛 봐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고 실전대비문제도 많이 풀어본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차이라는 점을 숨긴다.

국어/영어/국사/행정학은 배울때는 쉽지만 시험 때 뒤통수를 까는 과목이라면, 행정법은 배울때도 좆같고 시험점수도 좆같이 나오는 투박한 과목이다.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학설판례 따져야하고 이게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 하는 수학적인 유추능력 사고력 논리력 독해력 다 필요하다. 5급공무원 행정법이나 전문자격사 행정법에 비해서 수학적 논리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훨씬 덜 요구되는 9급공무원 행정법도 대부분의 비법대생들에게는 하늘처럼 어렵다.

수학이 무서워서 문과/공무원시험으로 도망친 자들에게는 안됐지만, 법학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경지에 이르면 "어음수표법 = 상법 = 행정법 = 민법 = 형법 = 수학 = 공학"이라는 점을 반드시 깨닫는다.

차라리 그럴거면 이과/공무원시험으로 도망쳐서 공학(전기공학, 기술공학 등)을 배워 기술직렬로 가라. 물론 거기서도 수학 좆빠지게 배워야 하겠지만 적어도 전화기 나오면 좆지잡이라도 취업 매우 잘 된다.

이과충들이라면 행정법 공부하기 참 존나게 힘들것이다. 생판 법률 배우고 씨발 학설판례 존나게 외우다보면 머가리 빡터진다.

물론 문과충들도 행정법 못하는 애새끼들도 참 많다.

그리고 행정법의 모국은 프랑스 이지만 아버지는 오토마이어로 독일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