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농어촌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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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깡촌에 사는 학생들이 도시에 비해 학업적으로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 가라고 만든 전형이다.

ㄴ 행정구역만 읍,면인 번화가도 깡촌으로 취급한다. 시발... 그러면서 행정구역만 동인 깡촌은 깡촌취급안한다.

깡촌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는데

양학하려고 일부러 도시에서 시골학교로 전학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놈들에게 SKY 쉽게 가라고 만든 전형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실력은 좆퇴물인데 시골에 있다는 이유로 좋은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다.

행정구역기준으로 읍, 면에만 실시되기때문에 행정구역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현 김해시 장유 1~3동은 이거 때문에 주민 반대가 심해 읍의 수준(김해시 내 행정구역 하나가 규모가 작은 자치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을 한참 초월하고도 장유면으로 유지하다가 분동되었다.

지원 자격[편집]

1. 부모가 모두 읍이나 면 지역에서 6년간 거주하여야 하며, 고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6년간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재학을 해야 한다. 이전에는 3년이었지만 2016년 입시부터 각각 6년씩으로 변경되었다. 덕분에 농어촌전형만을 노리고 도시에서 시골로 전학 가는 경우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2. 부모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학생이 12년 동안 읍면 단위에 거주하고 초중고 모두 읍면 지역 학교를 다녔을 경우도 가능하다.

사례[편집]

양키, 네덜란드, 칠레, 이탈리아, 가나 같은 나라는 다 떨어졌는데

헬조선 축구팀은 깡촌 아시아에 있다는 이유로 월드컵 진출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