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諜

counter intelligence

Antiespionage


타국 정보기관의 스파이짓을 막는 방어활동


  • 국정원의 정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


정보기관의 고유 임무 중 하나이다


방첩에는 수동적 방첩(보안)과 능동적 방첩(공격)이 있다.

수동적은 그냥 시설이나 경호 같은 인원보안, 신원조회, 문서보안 같은 것이고, 능동적은 방첩 정보수집과 기만, 역용, 영향공작, 대테러 등이 있다.


방첩수사(대공수사)[편집]

간첩이나 국가전복세력을 잡는 권한이다

대공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검찰, 경찰(안보수사대)이다


일반 수사와의 차이점으로는

수사는 정황이나 증거가 포착되는 게 전제조건이지만, 대공수사는 그딴 거 없이 저새끼 빨갱이 같은데 라는 추측 하나만으로 바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도/감청도 국정원과 기무사가 좃대로 해가지고 언론에서 툭하면 민간인 사찰 노래불렀던 적이 많았다


한국[편집]

한국의 방첩기관은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법무부-출입국 ,기획재정부-관세청이다.


간첩들이 넘치는 나라이다보니 대공 활동에 한정해서 국가 방첩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근데 북한 외 타국 스파이에 대한 방첩활동은 꽝이다.

당장 스파이로 의심가는 외국인한테 통신제한조치를 먹일려면 대통령 허가까지 필요하고 처벌도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등 모호한 상태이다


빨갱이들 조사하는 대공수사권은 현재 국정원, 검찰, 경찰이 가지고 있다.

2024년 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이지고 방첩도 안하게된다.

방첩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어가서 국정원은 해외 정보수집만 담당하게 된다.

미국[편집]

미국의 방첩기관은 FBI 한 곳이다.

국무부, 국토안보부, CIA, DIA, 각군 정보부대 등이 제한적으로 방첩에 임하긴 한다


미국은 9.11 이후 애국자법(사실 약자가 PATRIOT인데, 이 단어 뜻이 애국이라 애국법이 된 거다)이 나오면서 테러리스트로 의심간다 하면 FBI가 영장 필요없이 무조건 도감청이 가능하다.

FBI의 국제수사도 외국정보감시법원(FISC)에 영장만 나오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비밀수색영장도 가능한데 이건 집행사실을 미고지 할 수도 있다


인권 감시 문제는 여전하지만 9.11이 워낙 큰 충격인지라 인권운동가들이 지랄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2011년에는 오바마가 연장 승인까지 했다

NSA 삽질 때도 도/감청은 절대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애국법을 자유법으로 바꾸고 '도청 기록 5년간 금지'와 '개별 도감청시 영장부터 먼저' 이게 끝이고, 개별이 아닌 집단일 경우 그냥 지꼴리는 대로 가능하다

참고로 자유법은 NSA만 적용이지, FBI는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애국법 때문에 가려진 해외정보감시법 FISA가 있다.

1978년 스파이로 의심가는 사람 도/감청하려면 영장부터 받아라라는 법안이였는데, 애국자법이 생기면서 영장 의미가 사라졌다.

이후 2008년 개정안에는 NSA가 영장없이 도/감청도 가능할 수 있게 하여, 고삐를 풀게 해서 스노든 폭로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2016년 추가 개정안에는 FBI 요청시 애플, 구글 같은 IT기업은 사용자 개인정보 내놔야한다


근데 이렇게 방첩 역량이 높은데도 짱깨한테 털린다....

해외 방첩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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