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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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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福祉國家)란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인 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건강과 행복을 진흥, 보장, 보호하는 국가를 일컫는 개념이다.

복지국가는 부의 재분배와 기회균등을 중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들(ex: 급부제도, 누진세 제도)들을 구축하는데 사실상 오늘날의 대부분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나라들은 '노르딕 모델'의 사회민주주의로 유명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핀란드가 있으나, 복지국가의 모델에는 사회민주주의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자유주의, 사회보수주의 등도 복지국가의 발상지인 유럽에서 채택되고 있는 형태의 모델이다.

정반대의 개념으로는 야경국가가 있다.

역사[편집]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용어 자체는 1941년 Temple 주교에 의해 사용되었다. 전쟁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Warfare State라는 개념의 반대로 이제 국민의 복지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Welfare State를 언급함으로써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복지국가는 이전의 근대적인 야경국가 체제에서 도외시하던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고찰에 의해 확립되었다.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독일어의 Sozialstaat(조치알슈타트, "사회국가")에서 유래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복지국가는 진보주의적인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회국가 정책은 보수주의적인 개혁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로이센 왕국 / 독일 제국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독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세계 최초로 노동보험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는 당시 독일이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노동력 수급이 후달리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이에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귀한 몸이 되어 그 입김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는 것이 대국적으로 볼 때 이득이라는 점과 또한 새롭게 떠오르는 사회주의 열풍을 잠재울 수 있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그 이외 그는 질병보험, 사고보험, 노령/장애보험 등을 차례로 제정하여 독일을 복지국가의 원형으로 탈바꿈시켰다.

현대 복지국가는 영국과 북유럽에서 완성되었으며, 현재에도 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복지국가 이론을 확립하고 있다. 스웨덴의 뮈르달 부부는 1934년에 '인구문제의 위기'를 출간하여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스웨덴 사회당의 정치이념에 영향을 끼쳤으며 북해 건너 영국에서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가 영국 복지국가론의 바이블이 되었다. 당시 스웨덴 국민의 41%가 단칸방에 살고 있었고, 수도인 스톡홀름의 주택 중 85%는 샤워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영국은 2차세계대전으로 인해 피폐해져 있었고, 여전히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 제정된 구빈법이 현역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영국 노동당은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영국을 복지정책의 진앙지로 만들었고, 이들이 구성한 현대 복지정책의 틀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복지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설정한 각종 노동규제는 노동시장을 경직시켰고, 영국은 1976년 IMF의 관리하에 들어가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해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영국 내외에서 표출되게 되었고, 결국 신자유주의의 원형인 대처리즘을 앞세운 마가릿 대처에 의해 영국은 사회보수주의 국가로 전향하게 된다.

1990년대~2000년대 이르러 사회민주주의 및 사회자유주의를 앞세운 유럽 대륙은 침체기를 겪게 된 반면,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미국이나 영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었다. 전 세계의 보수주의 정당들은 물론 진보 성향의 정당들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그 헤게모니를 잃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며, 다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에서 활발해졌다.

현대의 복지국가[편집]

현대의 복지국가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는 바가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기초 틀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 지출에 대한 자원의 투자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고, 투자하는 자원의 비중을 척도로 복지의 수준을 가늠할 수는 있다.

국가별 사회적 지출 규모(GDP대비 사회적 지출(%) / 2018년 OECD)


  • GDP의 30% 이상 : 프랑스, 핀란드
  • GDP의 25% 이상 / 30% 미만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오스트리아
  • GDP의 20% 이상 / 25% 미만 :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체코, 폴란드
  • GDP의 15% 이상 / 20% 미만 : 미국, 호주,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위스(16%), 헝가리(개도국)
  • GDP의 10% 이상 / 15% 미만 : 라트비아, 대한민국(11.1%), 아일랜드

2018년 자료에선 캐나다, 일본, 멕시코, 터키, 칠레, 뉴질랜드 등 6개국은 자료가 산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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