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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避制

한국에선 고려부터 적용한 인사 제도로, 중앙집권국가에선 필수 요소다. 중국은 군현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한나라 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특정 지방에서 일할 공무원을 임명할 때, 자신의 친척 혹은 가족이 일하는 곳이나 자신이 연고를 둔 지방에 절대로 발령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가 토호의 힘을 약화하고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듕귁에서 수입하면서 한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당연히 중앙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임명된 중앙 관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고려 한정 조위총의 난 이전까지 서경, 각지의 속현, 속군, 속주, 조선 한정 이시애의 난 이전까지 함길도에서 토호를 관료로 임명하는 토관제가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런승만 시기 한정으로 각 지방의 면장, 동장, 읍장을 제외한 도지사, 군인, 시장군수에 한하여 상피제가 실시되었지만 반인반신 이후부턴 군인에게만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다.

부사관 중에서도 현출은 상피제를 적용한다. 민출은 부임한 부대에서 계속 복무하지만 현출은 중대가 변경된다.

내가 소대장으로 갓 부임했을 때 옆소대 병사 하나가 부사관 지원했다. 참고로 나는 3소대였다. 몇 개월 후 이 친구가 다시 우리 대대로 부임해왔는데 화기중대로 배치받았다. 그리고 그 친구는 10년 넘게 화기중대에서만 복무하고 있다.

지방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강한 행정력으로 국가가 특정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명된 새끼가 좆같은 새끼일 경우 그 지역 민심이 씹창 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가톨릭에서도 성직자를 배치할 때 상피제를 적용해서 배치한다. 이유는 군인과는 정반대로 어렸을 때 살던 곳에서 부임할 경우 나이 많은 평신도들이 신부나 수녀를 애새끼 취급하기 때문이다. 무시당하지 말라고 상피제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