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칼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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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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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같이 퇴근하는거다. 그런데 헬조선엔 존나게 야근만해서 그런거 없다.

상식적으로 정시까지 출근해서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게 맞다. 근로법에도 나와있다.

하지만 헬조선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서 정시에 퇴근 안시켜준다.

남들 다 일할때 너혼자 이거 하면 왕따가 되고 회사 쫒겨난다. 회사 정치질의 희생양이 되기 싫으면 적당히 조절해서 하자.

헬조선에는 없는것[편집]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근로기준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의 몇몇 조항을 개정하는 칼퇴근 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 포괄산정임금 제한, 근로시간 초과시 기업에 부담금 부과가 포함된다고.

법으로만 발의하면 뭐하냐.

서류상으로만 퇴근시키고 그대로 야근시키는 회사가 수두룩한데.

예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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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헬조선이라고 해도 칼퇴를 하는데가 있는데, 바로 공무원이다. 정말 부럽다 ㅠㅠ

공무원들은 9시 출근해서 의자에앉아 멍때리고 쉬는 날만을 바라보며 세금을 축내는 부러운 존재다. 그러다 6시 땡하면 칼퇴한다.

이래도 안짤리고 돈 꼬박 나오니까 다들 공무원 되려고 개난리피는거다.

잡일들? 이런건 죄다 공익들 시키면된다. 공익들이 반항하면 공무원 직권으로 영창이나 군기교육대 보내면 된다.

ㄴ공익이 뭔 영창을가 피싸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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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무원에 대한 환상을 가진 많은 취준생들의 생각이다. 현실은...시궁창 혹은 옛날얘기다.

실제 공무원들은 오히려 다른 기업보다 더 칼퇴를 못하며, 심지어 조출까지 밥먹듯이 한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혜택도 못 받는다.

물론 초과수당은 꼬박 챙기긴 한다. 근데 이 초과수당 한계치가 4시간이라서 그 이상은 돈 못 받는다. 아예 못 받는것보단 낫지만...

그나마 공무직 중에서도 시골 깡촌 같은 널널한 곳이면 칼퇴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공무원에게 그나마 있는 희망은 짤릴일이 없다는거...지만 정말 재수없으면 짤리는 것만도 못한 상태로 만들어서 셀프퇴직을 유발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