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트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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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싱은 그림계에서 실제 사진이나 그림을 대고 그린 기법을 말한다.

트레이싱 자체는 말 그대로 그림 기법을 말하는 것인데,

주로 만화가가 리얼리티를 위해 자신이 직접 찍거나 자료를 제공받은 배경을 트레이스하곤 한다.

불법인 경우[편집]

사진이나 그림의 저작권이 자신 것이 아닌데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불법이다.

오호 그럼 자기가 사진 직접 찍으면 만화 만들기 좆나 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것인데

초상권도 생각해야 한다. 이게 무슨 개소린고 하니

지나가는 여고생 찍었다고 그걸 트레이스하면 불법이란 말이다. (그 여고생이 허락하지 않은 이상)

판례를 찾아보면 건물도 초상권이 있다고 한다. 모든 건물이 초상권이 있는 건 아니다.

지나가는 길거리나 풍경은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 건물 디자인이 독창성을 갖고 있다면 그 디자인도

해당 건축 디자이너의 저작권으로 인정해주는 판례가 있다.

또한 건물안의 부지는 초상권이 있으니 관리자의 허락을 받자.

형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를 몰래 넘겨다 본 자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허락 받고 민가에 들어가는건 상식.

공공건물과 사람의 집합을 목적으로 생긴 건물은 트레이스해도 상관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웹툰은 이 트레이스가 행해지고 있으며 모두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자주 불법의혹이 들곤 한다. 배경을 트레이스하는 작가가 많다.

사실 수작업으로 트레이스하는 거 말고 컴퓨터로 사진 붙여넣기 한다음에 카툰 랜더링 하는것도 불법 트레이스나 마찬가지다.

욕먹는 경우[편집]

트레이싱한 작품을 마치 자기가 직접 그린 것처럼 속이면 욕을 처먹게 된다.

특히 유명한 화가나 만화가가 트레이싱을 하면 더 욕을 먹게 되는데 그림을 자기 힘으로 그리기 위한 노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본 출처를 올리지 않고 트레이싱을 올리는 것도 종종 욕먹기 딱 좋다.

욕하는건 좋은데 조리돌림하고 존나 저격질 하면서 사과문 시키는 병신새끼들이 더 문제다.

트레이스 논란이 있었던 만화[편집]

더 적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