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허위사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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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

허위사실 유포하면 감옥에 잡혀간다

ㄴ이거는 허위사실이지만 유포해도 감옥 안간다

ㄴ이새끼야말로 허위사실유포새끼다 감옥감 ㅅㄱ

ㄴ얘도 허위사실 유포지만 감옥 안간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목은 실제 한국 형법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이런 이름으로 처벌되었던 것은 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명예훼손죄에 의거해서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의 전기통신 기본법 제47조 1항은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함으로써 효력이 없어졌다.

인터넷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셈.

역갤에 일뽕들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처분을 받지 않는 이유.

참고로 말하자면 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턴 사람은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했다가 미네르바 사건에 연루되었던 미네르바 박대성씨이다.

자신의 재판 중에 위의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공.

여담[편집]

법과 관련되고, 실제 디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노출되어있는 법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썼다.

드립을 치고 싶다면 본문을 훼손해도 좋다.

사실 법 관련 정보를 디시위키에 쳐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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