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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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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자격[편집]

  • 판사, 검사, 변호사.

임명[편집]

  • 사법부(대법원장) 3명
  • 입법부 3명

(여당, 야당, 여야합의 1명씩)

  • 행정부(대통령) 3명

임기[편집]

6년

정치활동 금지[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역대 헌법재판관[편집]

1기[편집]

2기[편집]

3기[편집]

4기[편집]

5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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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극우, 극좌 세력을 날려버렸다.

극좌는 통진당. 극우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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