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정구역)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특례시), , 자치구
행정시·일반구 행정시, 일반구 / 행정구
읍·면·동 , , (법정동, 행정동)
통·리 (법정리, 행정리),

개요[편집]

市 / City

한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구역.

한국뿐 아니라 북한, 일본, 중국, 대만에도 사용하는 행정구역이다.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도 줄임말로 시로 부를 때가 있는데 그쪽은 해당 문서가 따로 있으니 그쪽 가서 봐라. 걔네는 광역자치단체로 급이 더 높다.

대부분 시 행정단위는 자치시로 각 시의 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의회 등이 운영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한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며 각 시의 시의회가 없다.

대한민국의 시[편집]

총 77개가 있다.

보통 '시'라고 하면 군보다는 뭔가 도시같다는 이미지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시 승격 기준이 그닥 대단한 수준인 것도 아니고 한번 승격된 시는 다시 군으로 되돌릴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 승격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보다시피 시 승격 기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같은 '시'라고 해도 규모가 천지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인구수에 따른 환경[편집]

개나소나 시 딱지가 붙어있는 탓에 지역별로 거주 환경의 차이가 크다.

인구 15만 미만[편집]

음메에에- 이곳은 깡촌, 즉 존나 시골입니다.
이곳은 인프라도 없고, 살기도 안좋은 시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이 되기에는 매우 좋은 곳입니다!

말만 '시'지 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 사실 이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면 당장 군으로 강등시켜야 마땅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오만 난리를 칠게 뻔해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놀랍게도 무려 25개의 시가 여기에 속한다.

다만 도농복합시가 아닌 경기 과천, 충남 계룡은 예외.

참고로 이중에 10만명도 안되는 시들도 있다.

인구 10만도 안되는 주제 꼴랑 '시' 에서 사는 급식들은 그 흔한 농어촌전형도 못받아서 대학진학률을 항상 좆박는다.

인구 15만 이상~20만 미만[편집]

음메에에- 이곳은 깡촌, 즉 존나 시골입니다.
이곳은 인프라도 없고, 살기도 안좋은 시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이 되기에는 매우 좋은 곳입니다!

시내라면 약간이나마 도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지만 여전히 깡촌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진다. 분명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인데 논밭이 펼쳐있는 모습을 어렵잖게 볼 수가 있다.

경북 안동은 인구 규모가 여기 수준밖에 안 되지만 주변 지역이 안동만도 못한 개씹깡촌이기에 경북 북부 지역의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총 8개의 시가 있다.

인구 20만 이상~30만 미만[편집]

이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시'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수준이다.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좀 도시 구색을 맞출 수준이 된다.

총 16개의 시가 있다.

중소도시의 최소 기준이라고 적어 놨는데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시는 이렇다 할 법적 기준이 없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당장 중소도시 항목도 대도시 제외한 나머지라고 적어놨으니 서로 말이 안 맞는다.

인구 30만 이상~50만 미만[편집]

지방에서 이 정도 규모면 최상위급에 들어간다. 물론 수도권이라면 그저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보인다.

총 12개의 시가 있다.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편집]

대도시의 최소 기준. 백화점을 보고 싶다면 보통 이 수준 정도의 시에 있어야 한다.

이 정도면 지방에서는 지역내에서 짱을 먹는다. 그런데 다른 도에서는 1개 있을까 말까한 수준인데 경기도는 이 정도 수준을 가진 시도 넘쳐난다.

총 16개가 있는데 그 중 지방에는 6개밖에 없다. 그나마도 충남 천안이 사실상 수도권임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는 5개뿐.

이 기준부터 자치시들은 50만 이상 100만 미만 특례가 적용되며 일반구(행정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만들어야 한다'는 아니므로 모두가 다 가진 것은 아니다. 정부가 분구를 억제하는 분위기라서 새로운 구 신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편집]

대도시의 최대 기준. 자치시들은 100만 이상 특례가 적용된다. 광역시는 물론이고 현재 100만이 넘어가는 자치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며 모두 일반구가 설치되어있다. ㄴ 이거 쓴 인간은 최대 기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모양. 최대 기준이면 ~미만, ~이하로 써야지. 최대 기준이 ~이상이 되면 인구수 1000만, 1억이 되도 기준에 못 미친다. 게다가 대도시의 최대 기준같은 것도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