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특례시), , 자치구
행정시·일반구 행정시, 일반구 / 행정구
읍·면·동 , , (법정동, 행정동)
통·리 (법정리, 행정리),

개요[편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일반 시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례가 있다 하여 비공식적으로 특례시라 부른다.

특례시를 무슨 행정구역 단위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아니다. 특례시는 행정구역이 누리는 특권에 더 가깝다. 수원시를 수원특례시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는 행정구를 둘 수 있고, 도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일부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의 특례가 있다.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는 부시장 두명을 둘 수 있으며, 재정특례 등의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례시의 일부 특례에 따라 시가 속한 도의 행정적 허가 없이 시가 단독으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셈인데, 그렇다고 특별시/광역시와 맞먹으려고 배부르는 의식따위 버려야한다.

특례시 목록[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특례시
경기 경상 충청 전라
인구 100만 이상 수원시 · 고양시 · 용인시 창원시
인구 50만 이상 성남시 · 부천시* · 화성시*
남양주시* · 안산시 · 안양시 · 평택시*
포항시 · 김해시* 천안시 · 청주시 전주시
이북5도, 대한민국, 한국의 행정구역
* : 일반구(행정구)가 없는 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