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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헬조선의 계급제도로 의전서열에 따라서 각종 서열,대우,예법이 정해진다. 물론 이는 관례적인 서열일 뿐이며 실제로는 많이 다르다.

의전서열이 높을수록 경호가 강화되고 철저하게 보안된다.

실제로 문서화되서 존재하는 체계는 아니나 특성상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공식 서열[편집]

  • 1위 - 대통령 (헌법상 국가 원수, 행정부 대표)


  • 2위 - 국회의장 (입법부 대표,임기 2년,의장도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임기인 4년을 2년씩 나눠서 전반기,후반기해서 2명이다.)


  • 3위 - 대법원장 (사법부 공동 대표[1]) , 헌법재판소장(사법부 공동 대표,국회의장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총리급 인사다.)


  • 4위 - 국무총리 (행정부 부대표,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1위)


  • 5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선거 영역에서의 최고 책임자,관례상 대법관 아재들중 한명이 겸임한다.)


  • 6위 - 여당 대표 (대통령이 속한 당의 대표,전당대회를 열어 당원(국민)과 국회의원의 투표로 선출된다,부총리급)


  • 7위 - 야당 대표 (여당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소속된 당의 대표,여당 대표와 똑같은 방식으로 선출된다,부총리급)


  • 8위 - 국회부의장 (입법부 부대표,여당,야당 국회의원 1명씩해서 2명이고, 2명중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서 많은 당이 순위가 높다. 부총리급)


  • 9위 - 감사원장 (감사기관의 장, 헌법기관이며 편의상 행정부(대통령)소속이나 헌법 해석상 독립되서 운영된다 , 부총리급)


  • 10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의장은 대통령이하며 헌법기관중하나,부총리급)


  • 11위 -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2위,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최고 책임자,이하에 적힌 장관 서열 순서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내려간다)


  • 12위 -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대통령 권한 대행 3위,대한민국 교육 정책 최고 책임자)


  • 13위 -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의 수장,장관급)


  • 14위 - 국가안보실장 (헌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 위원장으로,안보 분야 최고 요직,장관급)


  • 15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16위 - 여당 원내대표 (당 내부적으로 국회의원만 투표에서 선출되는 자리, 대표 국회의원쯤 됨)


  • 17위 - 야당 원내대표 (여당의 경우와 동일)


  • 18위 - 대통령비서실장 (비서 이름이 붙은 공무원중 전체 1위, 장관급)


  • 19위 - 외교부 장관


  • 20위 - 통일부 장관


  • 21위 - 법무부 장관(휘하에 검찰청이 있다)


  • 22위 - 국방부 장관


  • 23위 - 행정안전부 장관(휘하에 경찰청,소방청이 있다)


  • 24위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5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26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27위 - 보건복지부 장관


  • 28위 - 환경부 장관


  • 29위 - 고용노동부 장관


  • 30위 - 여성가족부 장관


  • 31위 - 국토교통부 장관


  • 32위 - 해양수산부 장관(휘하에 해양경찰청이 있다)


  • 33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34위 - 국회 운영위원장(국회 내부 기관이나 인권위,대통령비서실,경호처,국가안보실등을 견제,감시한다,여당 원내대표 겸직)


  • 35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행정부의 법무행정과 사법부 전체,감사원을 견제하며,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이 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갈수있다.)


  • 36위~51위 - 국회에 있는 각 위원회 위원장 아재들(전부 국회의원이며, 각기 위원회는 담당하는 정부 기관을 감시하거나 견제한다, 장관급)


  • 52위 - 대법관(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나머지 대법관 11명,장관급),헌법재판소 재판관(소장 제외 나머지,장관급)


  • 53위 - 국회 사무총장(정무직 공무원[2]으로써 국회 행정의 총괄 책임자, 장관급[3])


  • 54위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기업들이 정말 정당하게 운영하는지 감시하는 기관이다, 공정 거래법에 한하여 엄청난 권력[4]을 가진 기관,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 55위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행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정부 기관, 은행이나 다른 금융 기업들이 개짓거리나 못된짓을 못하도록 감시하며, 금융 정책을 만든다,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 56위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흔히 말하는 외국의 옴부즈맨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외국은 입법부에 속해있는게 보통인데 우리나라는 행정부에 속해있다,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 57위 -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 58위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내부에서 방송과 언론을 감시하는 최고 책임 기관, 대통령 직속, 장관급)


  • 59위 - 검찰총장 (검사 서열 1등, 경찰청장은 차관급이나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 60위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헌법 기관중 하나 , 의장은 대통령임)


  • 61위 - 합동참모의장(대한민국 국군 서열 1등,전쟁을 일으킬수있는 작전부대 지휘권인 군령권을 가지고있다, 장관급 인사라 그런지 군인 인사중 유일하게 청문회를 거친다)


  • 62위 - 육군참모총장


  • 63위 - 해군참모총장


  • 64위 - 공군참모총장 (대통령령으로 육해공으로 고정되있음, 참모총장은 군대 행정을 담당하는 군정권이 있다.)


  • 65위 - 지상작전사령관(이전 1군,3군 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들었다, 육군 대장이 보임되며 대장 1차 보직이다)


  • 66위 -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전시때 한미연합군의 한국측 사령관이며, 주로 육군 대장이 맡는다, 사령관은 미국 육군 대장이 맡는다.)


  • 67위 - 제2작전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제2작전사령관은 진급일순,합동참모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아재들은 차관급이다)


  • 68위 - 국회의원 나머지 (국회 내부에서 겸직을하거나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일 하는 아재들 제외,차관급)


이 밑으로도 의전은 존재하나 공식적이지 않고 사실상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넣지는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차관급>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순으로 내려간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이외에도 엄청 많다. 이거 다 적으면 복잡하니까 안적었는데. 대충 말하면

서울대학교(법인화되서 빠짐)를 뺀 나머지 국립대학교 총장할배들과 서울시장,서울시의회 의장,서울시립대총장도 장관급 공무원이다.

서울시빼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거기 견제하는 의회에 있는 의장, 서울시 포함 모든 교육감은 차관급. 지방 검사장과 지방 법원장도 차관급인사이다.

이외에도 엄청 많으니 근처에 돌아다니는 공무원이 어느정도 대단한지 궁금하면 직급 알아내서 검색하면됨. 허구헌날 병신같다고 욕쳐먹는 병무청의 장인 병무청장도 차관급 공무원으로 고위 공무원이다.

일반적으로 선출직이면 임명직보다 서열이 높다, 왜 사법부 대빵인 대법원장이 3위인지 생각해보면된다.

대통령, 당연히 1등이다 헌법상 나라의 대표자인건 그렇다 치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았기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왜 2등인가, 국회의장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슬슬 정계 은퇴하고 느긋하게 노후 준비 생각하시는 다선 의원 할배들, 가시기전에 좋은 자리 하나 하라고 내주는 자리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거로 뽑고, 그 국회의원들중에서 또 선거로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즉 국민의 간접 선거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때문이다

아무래도 대통령이랑 비교해서 간접적으로 뽑히는 국회의장은 좀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니 2등이고

그에 반해 대법원장은 그냥 대통령이 국회한태 '님들 얘 대법원장 시켜도됨?' 물어보고 국회가 ㅇㅋ 하셈 하면 임명되는 자리기때문에 다른 두 대빵보다 서열이 낮다

국군 서열[편집]

1. 대통령 윤석열 (통수권자)

2. 국방부 장관 (예)육군 중장 이종섭

3. 합동참모의장 육군 대장 김승겸 (제복 군인 서열 1등)

합참의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이고 작전부대 지휘권인 군령권을 가지고있다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킬수있는 권한이다.

아무래도 유일하게 장관급이라 그런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긴하는데 준장부터 대장까지 숱한 인적 검증을 거쳤기도하고 대장 위신도 있어서 다른 장관 하듯이 하지않고 형식적으로 진행한다.

이하 차관급.

참모총장은 해당 군종에 있는 장교 서열 1등이며 또한 그 군종의 행정상 지휘권인 군정권을 가지고있다, 해군은 해군과 해병대를 동시에 가지고있으며, 해병대사령관 또한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군정권과 군령권을 합쳐서 통수권이라고 부르며, 이는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고있다.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가지고있으나, 무조건 대통령한태 보고후 사용해야하며, 이를 지키지않으면 반란으로 바로 보직해임

4.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정환

5. 해군참모총장 해군 대장 이정호

6. 공군참모총장 공군 대장 정상화

7. 지상작전사령관 겸 한미지상군구성사령관 육군 대장 전동진

8.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대장 안병석

9. 제2 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신희현

10. 국방부 차관,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

이하 고위공무원 가급(1급공무원)

보통 중장도 마찬가지로 진급일 순서이나, 해병대 사령관만큼은 진급일 상관없이 무조건 1등이다.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위임에 따라서 해병대 내부의 군령권을 행사한다.

11. 해병대사령관 겸 한미해병대구성사령관 해병 중장 김계환 (중장 고정 서열 1등)

12.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황유성

13. 합동참모차장 공군 중장 박웅 (보통 합참의장이랑 다른 소속의 중장이 들어감, 중장 서열 3등이긴하나 실질적인 서열은 아래 참모차장보다 낮음)

14. 육군참모차장 육군 중장 고현석

15. 해군참모차장 해군 중장 강동훈

16. 공군참모차장 공군 중장 이상학 (마찬가지로 육,해,공으로 고정되있으며,참모차장들은 해당 본부에서 참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참모총장 부재시 대리한다)

17.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 육군 중장 장세준

18.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강신철

19.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공군 중장 이영수

20.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해군 중장 양영모

이하 나머지 중장 아저씨들


주임원사의 경우


1. 합참주임원사

중장 예우를 받는다, 실질적으로 군단장급 인사, 국군 부사관 서열 1등이다.

이하 소장급 예우,사단장급 인사

각 군종에서 부사관 서열 1등이다. 참모총장 개인참모이며, 어떠한 정책에 관하여 부사관과 병사의 입장을 대변한다.

2. 육군 주임원사

3. 해군 주임원사

4. 공군 주임원사 (그냥 육 해 공 순으로 나열함)

이하 준장급 예우, 여단장급 인사

5.한미연합사령부 부주임원사(정,부가 분할되있으며 정주임원사는 미국 원사가 한다)

6.지상작전사령부 주임원사

7.제2 작전사령부 주임원사

8.해병대 주임원사

각주

  1. 부대표는 딱히 없으나,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의 행정은 법원행정처에서 하며,여기 대빵인 처장은 대법관이 겸임한다.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자체 행정은 내부의 사무처에서 하는데, 대법관이랑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과는 다르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라 그냥 헌법재판소 재판관끼리 내부에서 회의해서 정한다.
  2. 임명시 국회나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함,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이 안됨
  3.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비슷하게 장관급이다.
  4. 공정위의 처분은 지방 법원의 1심 선고와 똑같고, 공정 거래법에 한하여 전속 고발권을 보유하고있다. 즉 검사가 아무리 공정 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않는 이상 검사 스스로 조사 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