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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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여부 본인부담 사용자부담 지급개시
국민연금 - 4.5% 4.5% 만65세
공무원연금 (경찰, 소방, 국공립교원 포함) 2001년부터 9% 9% 만65세
사학연금 - 9% 9% 만65세
군인연금 1973년부터 7% 7% 없음(최저 납입기간을 채우고 전역 혹은 퇴역 하면 연령과 무관히 즉시 수령 개시)

희대의 개사기 연금이다

공적연금 중에서 납입액은 가장 적고 급여액은 가장 많다

정확히는 직보반에 있을때의 급여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물론 대장직보반에 안 가기 때문에 마지막 보직 기본급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게다가 지급 개시 연령이 정해지지 않아 극단적으로 만20세에 간부로 들어가 만40세에 전역하면 바로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해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기금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이미 고갈되어 50년째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중이다.

군인이나 군 가족들은 군인이 고생하니까 연금으로라도 보상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하지만 대부분 직업이 되기 쉬우면 보상이 적고, 보상이 많으면 되기가 어려운 법인데

개나소나 프리패스인 군바리 인적구성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세금을 통해 받고 있는 중이라 개혁이 시급하다.

부사관(해당 계급은 상사, 원사 ,준위. 중사의 경우는 기행병과 한정.)은 이걸로 끝나서 그나마 좀 나은데

장교(해당 계급은 소령(조건부),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의 경우는 대령서부터는 군인연금과는 일절 상관없는 돈을 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죽을때까지 지급한다.

이 품위유지비라는 게 소장 정도만 되어도 어지간한 직장의 월급 수준이 된다.

단, 파면의 종류에 따라 지급이 취소될 수는 있다.

  • 1계급 강등 파면: 이 경우는 연금은 받을 수 있다.
  • 이등병 강등 파면: 이 경우는 연금이 삭제된다. 왜냐 하면 이 경우는 소위 또는 하사 등 애초에 임관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인사조치이기 때문이다.

가장 빨리, 많이 타먹는 방법[편집]

  • 고등학교검정고시로 아주 일찍 패스한다.
  • 18살 땡 하자마자 특전부사관을 한다.
  • 중사달자마자 야간대학 다녀서 대학교 2학년까지 수료한다.(하사때 바로 하면 관심부사관 행이다.)
  • 바로 육군3사관학교를 한다.
  • 그러면 남들보다 소위는 1년 늦게 임관했지만 군경력은 6년(하사 2년 + 중사(야간대학) 2년 + 3사생도 2년[1] = 6년)이나 된다.
  • 소위로 임관하면 특전사 부중대장으로 부임한다.
  • 어떻게든 소령으로 진급한다. 물론 부대는 계속 특전사 고정이다.
  • 소령달고 38살까지 채우고 제대한다. 또는 중령 달자마자 바로 제대한다.

그러면 부사관 6년과 장교 14년이 합쳐져 20년을 다 채우게 되며 38살부터 죽을 때까지 군인연금만 타먹고 살게 된다.

물론 준위는 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되면 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


  1. 현역 부사관 신분으로 사관생도가 되면 부사관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생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사관 기본급은 생도시절 내내 나온다. 단, 이 신분으로 퇴교당하면 다시 부사관으로 빠꾸한다. 일례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인데 부사관이 아닌 장교라면 다 이런 놈들이다. 왜냐 하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공군 하사 신분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면 하사 신분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