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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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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편집]

문재인 정부의 전 환경부 장관이다.

임기 중 재활용 쓰레기난이 발생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미세먼지 감축 공약도 실현하지 못했다.

현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부에서 산하기관의 임원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강요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유는 1. 관행이다. 2. 적폐청산이다. 3. 퇴직한지 오래되어서 구속 염려가 없다 이 3가진데, 1번 사유는 김기춘 조윤선이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것을 생각했을 때 안 되는 사유이고, 2번 사유 또한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번 또한 양승태처럼 퇴직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 기사

2020년 11월 27일, 검찰에서는 이 년에게 "징역 5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

법정구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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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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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전 정부에서도 이뤄졌던 관행이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전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일부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하여 타파되어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못박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아랫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꾸짖었다.[6]

재판부가 청와대 개입을 시사함에 따라 재수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수차례 수사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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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은경 실형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아냐…文 정부에는 없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김은경 이 미친년이 15명 콕 찝어서 사표 내도록 압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표적감사 자행한 게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어서 구속수감된 사건을 두고 "재판부에선 블랙리스트라는 용어 안 썼당께? 긍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뉴스랑께 빼애애애액!!!" 이 지랄하고 있음 ㅋㅋㅋㅋㅋㅋ ㄹㅇ 좆또라이 같노 씨발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선 무슨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지원 배제 명단만이 블랙리스트의 정의다 이 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뭔 개소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어를 통째로 재정의해 버리는 수준 ㅆㅂ

문죄앙 정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로 유죄 판결받고 블랙리스트 표적이 된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적와대는 유죄 판결 하루만에 공식 입장 내고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 지랄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없는데 왜 유죄판결을 받냐? 웃기는 새끼들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1년 2월 10일, 환경부와 청와대가 문재앙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뒤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139차례 관련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8] 그런데도 이 개새끼들은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