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흰색 배경은 비례대표제 실시 선거, 연회색 배경은 비례대표제 미실시 선거, 검은색 배경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 연두색 배경은 의원내각제 선거이다.
제1공화국 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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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3대
1954년
4대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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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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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6월 8일에 실시되었다.

6.8 부정선거로 불리기도 한다. 민주공화당도 양심이 찔렸는지 몇몇 당선자를 제명해버렸다. 제명된 당선자들의 선거구는 화성, 보성, 평택, 대전, 보령, 군산, 고창, 화순, 영천.

박정희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농촌에 술과 고기를 잔뜩 뿌렸다. 농촌은 좋다고 받아먹고 박정희 몰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민주공화당이 싹쓸이 했다.

지나치게 부정선거 하는 바람에 항의가 빗발치자 몇 명을 처벌하긴 했다.

하지만 그래봤자 개헌 가능한 의석 수는 채웠으므로 박정희가 3선 개헌에 성공한다.

투표율은 76.1%였고 정원은 175석 중 지역구가 131석, 비례대표가 44석이다.

주요 정당[편집]

민주공화당 129석(지역 102+비례 27), 5,494,922표(50.6%)

신민당 45석(지역 28+비례 17), 3,554,224표(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