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국제노동기구

조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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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우리도 도전과 열정과 노오오오력으로 자유인이 됩시다.
이민으로 노력의 가성비가 조금이나마 올라갈 수 있도록 노오오오력합시다.

국제 연합 수속의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 기관이다. 1919년 갓윾로피아에서는 그간 문제되었던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창립되었다.

무려 노벨 평화상도 수상 받은 놈들이다.

가입국[편집]

북괴부탄 같은 헬아시아 국가 그리고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같은 유럽의 좆만한 국가,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같은 태평양의 듣보잡 국가들 빼고 전부 가입했다. #

한국은 1991년에 가입했다.

이 와중에 왜 프랑스어로 적은 거야 시불

조약[편집]

존나 많다. 190개나 된다. (19년 6월 최근에 조약 하나가 더 만들어졌는데 아직 비준한 국가가 없다)

이 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조약은 8개다.

  • C029 - 강제노동 조약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년
  • C087 - 결사의 자유 및 조합 권리에 대한 보호 조약 (Freedom of Associaton and Protection of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 C098 - 조합 및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 조약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 C100 - 평등 수당 조약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 C105 - 강제노동 폐지 조약 (Abolition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 C111 - 차별 (고용 및 직업) 조약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 C138 - 최소 연령 조약 (Minimum Age Convention), 1973
  • C182 - 아동 착취의 졸라 나쁜 형태 조약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한국에서는?[편집]

190개의 조약 중 무려 29개! 기본 조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고 있다.

애초에 회원국 187개국 중 8개의 기본 조약을 모두 비준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 말고 거의 없다. 아래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한국보다 더 많이 비준 안하고 있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기본 조약은 제029호, 제087호, 제098호, 제105호다.

OCED 가입 시에도 비준을 요구하였고 한국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0년 동안 생까고 쥐와 닭이 각각 유럽 연합캐나다와 FTA 체결을 했을 때도 비준하겠다고 약속 받아놓고는 생까고 있었다. 이후 셋이서 무슨 궁합을 맞췄는지 달도 마찬가지로 조약 비준 조까!를 시전 중이다. 그 외 미비준 조약은 야근, 간호인력, 부당 대우, 사내 폭력, 재택근무, 산업재해 보호 등이 있다.

다른 국가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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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조국 미비준 : 제29호(강제노동), 제87호(집결권), 제98호(단체교섭), 제100호(급여평등), 제111호(차별금지)
  • 짱깨국 미비준 : 제29호(강제노동), 제87호(집결권), 제98호(단체교섭), 제105호(징용폐지)
  • 카레국 미비준 : 제87호(집결권), 제98호(단체교섭)
  • 갱스터국 미비준 : 제87호(집결권)
  • 새로운 질땅 미비준 : 제87호(집결권), 제138호(노동연령)
  • 테러국 미비준 : 제87호(집결권)
  • 테러국의 적대 테러국 미비준 : 제87호(집결권), 제98호(단체교섭), 제138호(노동연령)
  • 적도 짱깨국 미비준 : 제87호(집결권), 제111호(차별금지)
  • 쿠데타국 미비준 : 제87호(집결권), 제98호(단체교섭)
  • 관광업 테러국 미비준 : 제87호(집결권), 제98호(단체교섭)
  • 쌀국수 미비준 : 제87호(집결권), 제98호(단체교섭), 제105호(징용폐지)
  • 짱깨 똥남아 혼종국 미비준 : 제87호(집결권), 제111호(차별금지)
  • 히말라야 미비준 : 제87호(집결권)
  • 해적국 미비준 : 제100호(급여평등), 제138호(노동연령)
  • 좆본 미비준 : 제105호(징용폐지), 제111호(차별금지)
  • 캥거루 미비준 : 제138호(노동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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