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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햏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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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건설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국세청 본청
국세청 본청


설립일 1966년 2월 28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7조제3항[1]
전신 재무부 사세국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직원 수 848명[2]
예산 세입: 9778억 4300만 원[3][4]
세출: 1조 7449억 1700만 원[5][6]
모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청장 김현준
차장 김대지
상급기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10
웹사이트 국세청 - 공식 웹사이트

설명[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불지옥반도의 헬조선국가가 인정한 합법적인 딜러집단이다.

청구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기 존나힘들다. 거의 1~2달 꼴로 홈페이지랑 세금계산서청구서 양식이 조금씩 바뀐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용연령대가 주로 30~50대 아재들인데 과도한 변화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가리가 터진다.

세금은 어려가지가 있으며 의미만 되면 '세'라는 말을 붙혀 국가에게 돈을 내야된다. 한국에서 담배에 붙은 세금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보전하세 = 원가의 100%

부가가치세 = 원가의 100%

교육세 = 원가의 100%

환경세 = 원가의 100%

이 항목은 더 추가바람.

세금납부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담배를 피든 안피든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담배를 사야 한다. 이렇게 써 놓고 보니 뭔가 병신같아보이지만 실은 이새끼들 위엄 쩌는 집단이다.

우리나라에는 4대 권력기관이 있는데, 국정원,경찰청,검찰청,국세청이다.

솔직히 앞에 3개는 그려려니 하지만, 국세청이 뭔 권력기관이냐 생각할수있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세무조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는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법률에 의거해서 부과되며, 단어 해석상 여지가 있지만 어찌됬던 정확히 법에 적힌 그대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해야한다.

서민들은 별 크게 영향이 없다, 솔직히 월급 2~300 받고 생활하는 서민이 세무조사를 받을리가 없지,어자피 회사 내부의 경리나 홈텍스가 대충 서류 받은거 기입만 해주면 알아서 계산한다.

중요한건 기업이다.

기업은 돈의 단위가 천만을 넘어가며 장기 계획의 경우에는 조단위의 돈을 집행한다, 당연히 여기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해야하는데, 이게 디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재무팀 아래에 전문적으로 세무사,회계사가 입사하여

세금을 계산후 납부하는것이다.

이게 조문 해석 다툼이라, 회사측에서 A로 해석했더라도, 국세청 공무원이 B로 해석하면 이걸로 싸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것에는 증명이 필요한데, 증명없이 세금을 덜 납부했거나 이상한 조짐이 보일경우

공무원이 미리 '님들 세금 계산한거 좀 이상해서 방문좀 하겠습니다 ㅎㅎ 증명 할 준비하셈' 라고 공문을 날리며, 정확한 시간에 조사원들을 대리고 회사로 들이닥친다.

그리고 벌어지는 회사 재무팀과 국세청 공무원의 말싸움, 회사측에서 증명 못하면 탈세라고 인정하는꼴이라, 정말 힘들어진다.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와, 국세청에서 이상을 감지할경우 하는 긴급 세무조사가 있는데, 후자는 영장 들고온 검사처럼 조사원 수십명이 들이닥쳐 비용처리자료와 회계자료를 전부 뜯어본다.

또한 돈이 없는 사람이 큰 돈을 썼을경우, 국세청이 보고 그 사람한태 '소득 증명해라, 안하면 범죄 저지른것으로 알고 검찰에 고발함 씨발' 라던가 등등 세무조사외에 여러가지 일을 담당한다.


IRS : ?

각종 경제&시민 단체들이 조사한 것보다 보다 현실적인 자료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다. 모든 부분을 잡아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세금 내는 부분에 한에서는 수많은 인구를 갈아넣은 자료이니 한번 믿어보도록 하자.

항상 서류 떼 오라는 게 많다. 그리고 항상 담당자 놈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 그리고 따지긴 드럽게 따진다. 언제 따지냐고? 세금 환급해 줘야 할 때이다. 걷을 땐 그냥 막 쳐걷는다. 그래도 지들이 제대로 확인이 되면 군말없이 1원 단위까지 환급해 준다. 떼어먹지는 않는다. 다만 조오오오오온나 귀찮을 뿐이다.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를 30일치 한 번에 먹이는 애미뒤진 계산법을 사용한다. 금리가 1% 수준인데 3%를 받아 처먹는 합법 날강도이다. 웃긴 건 금리는 연 1%대인데 이 미친새끼들은 월 3%다. 칼찌로 착하게 만들어 줘야 할 1순위 기관이다.

여기 공무원들 중에 탈세하는 새끼 있을거다. 탈세하다 걸린 새끼들 다 짜르자.

같이 보기[편집]

각주

  1.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2.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5
  3. 2019년 총수입 기준
  4.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5. 2019년 총지출 기준
  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