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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범위를 일컫는다.

주로 수도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권을 이룬다.

세계의 광역 도시권[편집]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도쿄 - 요코하마 - 사이타마

런던

파리

시드니

뉴델리 - 델리

뒤셀도르프 - 뒤스부르크 - 도르트문트

베이징 - 톈진

상하이

선전 - 광저우

홍콩

대한민국의 도시권[편집]

대광법 적용 받는 도시권[편집]

대한민국의 도시권
도시권명 포함하는 도시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경주시), 경상남도(김해시·양산시·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구미시·경산시·영천시·고령군·군위군·성주군·청도군·칠곡군), 경상남도(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담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청주시·보은군·옥천군), 충청남도(공주시·계룡시·논산시·금산군)

위는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나눠진 도시권이다.

법령으로 도시권으로 묶여있지 않아도 여러 도시들이 도시권을 형성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순광(여수, 순천, 광양)이나 천안,아산지역 진주, 사천 지역 등이 있다

대광법 적용 안 받는 실질적 도시권[편집]